경상북도는 동해안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패류 산란기인 이번 달 한 달 동안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살오징어와 대게 등의
포획 금지 기간을 어기고 조업하거나
몸길이가 미달하는 개체를 잡는 행위,
암컷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바다에는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경비정, 민간 감시선을 투입하고,
육상에는 전담반을 편성해
포구와 위판장, 공판장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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