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적색 표시가 있는 소방시설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기존보다 2배 인상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소방시설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두배 인상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주차금지' 구역이었던 소방시설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고,
소방시설 주변의 도로 경계석과 차선을
적색으로 표시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와 범칙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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