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무겁게 하는 '윤창호법' 이후
음주 운전과 교통사고가 줄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윤창호법' 시행 이후 4개월 동안 대구 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천 730여 건으로
이전 4개월 동안 적발 건수보다 26%
줄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교통사고도
200여 건으로 이전보다 33% 감소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는 음주운전 적발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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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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