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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백 전 상주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조사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4-22 15:22:47 조회수 0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4년 상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축산업자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정백 전 상주시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 전 시장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하고, 이 전 시장을 불러
대가성과 돈 사용처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돈을 빌린 것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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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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