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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해 8억 원을 들여
'서문 게스트하우스'를 지었는데,
불법투성이입니다.
여]
입찰 비리부터 시작해 공사비 부풀리기 등
여러 불법이 대구시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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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에 완공한 서문 한옥 게스트하우스.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이
서문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은
체류형 숙박 시설입니다.
국비 6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합쳐
공사비 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건설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났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을 제시하고
적정가에 가장 가까운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명백한 불법입니다.
◀INT▶ 대구시 관계자
"내가 아는 사람(업체)을 알음알음으로
(심사) 위원들 자기들이 선정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사람에게 (공사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재단 측이 특정 업체를 미리 정해놓고
심사를 진행했다는 내부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INT▶대구시 관계자
"사전에 (업체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적인 부분 얘기를 했고,
(재단) 자기들끼리도 사실상 00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하자는 그런 얘기도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욱이 이 업체는 최종 공사비가 늘어날 것을
알고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재단에서 정보를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4억 원이던 공사비는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8억 원으로 무려 2배 늘어났습니다.
공사비가 부풀려진 것입니다.
조경 공사비 등 5천 100여만 원을 중복으로
계산하거나 근거 없이 산정하기도 했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비품을 공사비에 포함해
5천 500여만 원이 부적절하게 집행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구시의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INT▶서문 게스트하우스 건설업체
"서류가 잘못 들어간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분명히 저희가 다 해 드렸는데..."
이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 전에
다른 업체를 정했지만
이 업체는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공사비가 적다는 이유였는데
재단 측은 위약금 6천 345만 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INT▶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 전 간부
"직원들의 전체적인 업무가 미흡하다 보니까
(위약금) 회수 부분을 모를 수도 있을 것이고..."
(S/U)
"대구시는 특별 감사를 통해
서문시장 한옥 게스트하우스의 공사 비리를
적발하고, 전, 현직 재단 임직원과
공사업체 관계자, 심사에 참여한 건축사 등
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MBC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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