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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 없이 운항한 예인선 선주 적발

한기민 기자 입력 2019-04-16 13:48:43 조회수 1

울진해양경찰서는 승무 기준을 어기고
항해사 없이 배를 운항한 혐의로
예인선 소유자 64살 A씨를 적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쯤
울진군 후포항에서 1등 항해사가 없는 상태에서추진력 천 176kW(킬로와트)인 75t급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입니다.

총톤수 200t 미만이고 추진력 750㎾ 이상인
예인선은 항해사 자격이 있는 선장이나 기관장 외에 6급 항해사 이상 자격을 지닌 1등 항해사 1명을 추가로 태워야 하고, 이를 어긴
선박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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