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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상습학대 보육교사 집유

입력 2019-04-14 15:38:40 조회수 1

아동학대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어린이들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힌 어린이집 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받도록 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9월 수성구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어린이가 다른 원생에게 위험한 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어린이를
폭행하거나 상처를 입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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