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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00년 전 지금의 헌법격인
'임시 헌장'을 통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 체제로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와 함께 연호도
대한민국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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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1만세운동이 일어나고 한달여 뒤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4월 10일 열린 첫 회의에서 국호와 연호를
결정하고 제헌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장'이
통과됐습니다.
이때 통과된 국호는 대한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었으며 연호 또한 대한민국이라고
선포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로 황제가 나라의 주권을
지키지 못하고 일본 제국주의에게
나라를 빼앗기면서 그순간 주권이 국민의 손으로 넘어갔다고 본 겁니다.
(C/G1) 임시헌장 제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INT▶김희곤 관장/경북독립운동기념관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 이미, 독립운동가들이
국민들의 손에 주권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그것이 '대동단결선언'으로 정리가 되고, 그것을 결정적으로 정리한 것이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입니다."
국호와 함께 연호도
대한민국으로 결정됐습니다.
(C/G2)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 날짜인
1919년4월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선언하고
이때부터 자주권을 가진 국가의 상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INT▶김희곤 관장/경북독립운동기념관
"연호를 사용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건립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주체성을 내보인다는 것이 그 연호 사용의 의미이고, 그것을 줄여서 민국 원년, 민국 2년 이렇게 줄여서도 사용합니다."
(C/G3)특히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과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고 선언한 것도
왕정을 끊고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감을
상징합니다.
◀INT▶강윤정 학예부장/경북독립운동기념관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면서 기존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빈부, 신분, 남녀의 차별을 법조문에서
타파했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의 여성들이 임시정부의정원에도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임시헌장 제10조에는
국토를 회복한후 만 1년내에 국회를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독립과 함께 민주공화제가
완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임시헌장은 종이 한 장에 다 들어갈
정도로 간략하지만 일제 강점기 동안
독립운동가와 국민들은 이 임시헌장을 실현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
수많은 희생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MBC뉴스 이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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