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을 줄여 주고
뇌물을 받은 전 세무공무원 62살 A 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9월 쯤
대구에서 사업을 하는 B 씨에게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을 줄여준 대가로
4천만 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B 씨도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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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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