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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방의회 해외연수 개선 "조례 속속"

이정희 기자 입력 2019-04-09 15:47:21 조회수 1

◀ANC▶
예천군의회 파문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의 근거가 됐던 '국외여행 규정'
혹은 '규칙'을, '조례'로 강화하고
관광성 연수를 막는 조항도 크게 보강될
전망입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END▶

◀VCR▶
영주시의회에 입법예고된
의원들의 '공무 국외출장 조례안'입니다.

[CG-1]
기존 '공무 국외여행 규칙'에 비해
사전 심사를 강화해 심사위원을 7명으로 늘리고
이 중 6명을 외부인사로 두도록 했습니다.

[CG-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체 혹은 한 명은
해외연수를 갈 수 없고
선거가 있는 해도 나갈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미리 의결된 출장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에 대해선
반환한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특히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방문 기관 섭외는 됐는지,
공휴일 등 방문 시점이 적합한지
19개 항목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근거로
필요 여부를 결정토록 한 점도 눈에 띕니다.

◀INT▶전풍림 영주시의원(무소속)
/대표 발의
"영주시의회에서만큼은 자성하자는 분위기에서 좀 명확하게 심사기준에 의해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가지고"

경북도의회도 기존 '국외여행 규정'을 바꿔
강화된 해외연수 조례 제정을 준비 중입니다.

이달 말 임시회 때 조례안을 의결해
다음 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예천군의회 사태 이후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을 개정하고
표준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보내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ST-U]
"행안부가 전국 의회에 준칙 개정을 권고한
상태여서 조례 제정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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