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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김건엽 기자 입력 2019-04-07 11:23:19 조회수 1

경상북도는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사업으로
올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1,360명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상은 도내 거주자로
지난해 10월 1일 이후
경북 소재 중소기업에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연봉 3천만 원 미만인
만 15살에서 39살 이하 청년근로자입니다.

신청은 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지난해에는 1,900여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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