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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상주본 둘러싼 '12년 논쟁', 원점 돌아가나

최보규 기자 입력 2019-04-04 17:29:49 조회수 1

◀ANC▶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지난 10여 년간
소유권을 둘러싸고 법정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재판부가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인데, 최근 상주본 보관자가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END▶

◀VCR▶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법적 주인과
이를 보관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법원이 판결을 통해 정한 주인은 문화재청.

하지만 현 소장자인 배익기씨가
소유권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돌려주지 않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배씨는 2년 전 문화재청의 강제회수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문화재청의 소유권을 인정하며
배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문화재청은 배씨가 보관 중인 상주본을
강제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배씨가 지난달
또 다른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면서
지난 12년간 이어온 상주본 논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초의 소유권 재판 당시,
핵심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해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배씨가 당시 증인들을 무더기로 고소했습니다.

◀INT▶ 배씨 측 법무법인 관계자(변조)
"예전에 재판 끝난 사건들 있잖아요, 민사사
건, 형사사건. 그 증인들을 위증죄로 고소
를 한 겁니다."

만약 증인의 위증 혐의가 입증되면
앞선 법적 결론을 모두 무효화시키는,
상주본의 주인을 다시 가리는 재판,
'재심'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INT▶배익기씨/상주본 보관자
"위증을 하고 소송사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극명하게 밝혀지느냐 안 밝혀지느냐 이것 또한 (상주본 공개) 달려있는 겁니다. (상주본 상태)에 대해서는 말할 수도 없고 알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국보급 문화재 상주본의
주인이 누구냐는 논란만 벌써 12년째,
실물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걷듯 하는 논쟁으로
시간만 안타깝게 흐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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