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북교육청도 이를 반영해 '공무원 갑질'을
근절하는 조항이 신설합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접수 지연 등 불이익을 줄 수 없고
계약업체나 산하기관 등에 부당하게
업무를 전가하지 못하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하급자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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