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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강은희 교육감 항소심, 치열한 공방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4-01 16:44:38 조회수 0

◀ANC▶
1심에서 벌금 200만 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여]
강 교육감은 전관 변호사를 대거 선임해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따지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월 13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46일 만에 법정에 다시 섰습니다.

1심 재판 때와 달리
이기광 전 울산지방법원장을 비롯해
전직 부장판사와 검사 등 전관들을 변호사로
대거 선임했습니다.

◀INT▶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원심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김연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교육감 변호인들은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C.G1)--------------------------------------
강 교육감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란 문구를
선거공보물 등에 쓰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기재한 사실도 몰랐다는 겁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당원 경력을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데, 국회의원 경력을 표시했을
뿐이고, 대구 선관위 검수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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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2)--------------------------------------
검찰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라고 적은 자체가 당원 경력을 표시한 것이나 다름없고,
보수 후보라는 걸 부각해
선거에서 이기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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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선거 기획업무를 맡았던
강 교육감 아들과 홍보물 검토를 했던
선관위 직원 등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S/U) "강은희 교육감 변호인들은
1심 재판부가 적용한 법리와 사실, 양형이
모두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는 가운데
항소심 선고 공판은 5월 1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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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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