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봄철 특별 합동단속을 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날림먼지를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했는지, 바퀴 씻는 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는지, 흙 운반 차량에
적재함 덮개를 설치했는지 등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7백여 곳을 점검해
개선 50여 건, 경고 30여 건, 고발 10여 건에
과태료 천4백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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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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