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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포항지진 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

이규설 기자 입력 2019-03-27 15:31:13 조회수 1

◀ANC▶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쯤 특별법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야 모두
'지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올해 안에 법안 제정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규설 기잡니다.
◀END▶

◀VCR▶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포항 지진 문제는
"입법적 해결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INT▶문희상/국회의장
"우리 도지사, 포항시장이 오셨으니까 힘을 합쳐서 (지진특별법을) 꼭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
박명재 ,김정재 국회의원은 이어
여·야 5당 원내 대표들을 잇따라 만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 했습니다.

◀INT▶이철우/ 경북도지사
"(포항 지진은) 자연 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법이 없이는 보상이나 배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청와대를 방문해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수현 정책실장을
면담하고 '포항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과 추가 후속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INT▶이강덕/ 포항시장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진 피해 배상 관련 특별법 제정입니다 오늘 청와대와 국회 여 야 정당을 방문해서 그 필요성을 충분히 건의 했습니다."

정치권의 지원 속에 '지진 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포항 지진 특별법'의 내용을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조율하고 있으며
이르면 목요일쯤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 제정 절차는 세월호법과 유사한데,
포항지진 특별법은 여 ·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올해 안에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G)특별법에는 배상금 지급신청과
지진 피해자의 세제지원과 대책,
의료지원 및 추모사업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거쳐 국가가 직접
손해 배상에 나서게 됩니다.

세월호법의 경우 피해 신청에서 배상금
지급결정까지 120일 가량 소요된 전례가 있어
특별법만 제정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배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세월호 소송의 경우 1심 판결이 나기까지
약 3년이 걸려 지진 피해와 관련한
개별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규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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