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특정 공무원 노동조합에게만
행사비를 지원했다는
대구문화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대구공무원노동조합원만 참여한 산행 행사에
차량 임차비 등 천여 만원을 지원했다가
고용노동부에 제소당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시청지회장을
시청 산하기간으로 발령낸 건은 다음달 9일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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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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