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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후 금품 제공한 경북도의원 벌금 90만 원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3-25 11:04:43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영천 지역구 이춘우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비춰
죄가 가볍지 않지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 보상이나 위로 차원으로,
지급 시점이 당선 뒤라
선거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자원봉사자와 선거 사무원들에게
500여만 원을 전달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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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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