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소극적 행정으로 입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소극행정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직자의 편의주의와 탁상 행정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입거나 권익을 침해 당한
경우 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을
관련 기관 민원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해 처리하고, 결과는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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