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해외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제공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관련 정보를 중계하는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1억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중계사이트 회원들이 돈을 입금하면
포인트를 주고, 포인트로 베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중계사이트 이용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14만여 차례에 걸쳐 천658억여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자금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의 불법수익이 상당할 뿐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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