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험 작업장에서는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사고예방형 작업방식을 도입하는 등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사고 사망자를
60%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마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달부터 안전관련 신규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경영평가를 할 때 안전지표 배점을 높여
중대재해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급 작업장까지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고
원청에 책임이 있는 경우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산재도
원청업체 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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