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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본다고 대나무로 10대 딸 때린 아버지 집유

도성진 기자 입력 2019-03-24 15:40:4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15일 새벽, 13살 딸이
잠을 안 자고 휴대전화를 본다며
뺨을 때린 데 이어 대나무 막대기로
얼굴과 다리 등을 60∼7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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