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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고무줄·깜깜이 아동학대 수사

손은민 기자 입력 2019-03-20 10:38:58 조회수 2

◀ANC▶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 똑같은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경찰, 검찰..수사기관과 부모들이

학대인지 아닌지, 학대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시각의

'온도' 차이 때문이 아니라

수사 과정이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END▶



◀VCR▶

===========기자 원샷========

"수사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왜 부모 눈에는 보입니까?"



취재하며 만났던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의 부모는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부모들이 유독 자기 아이에게만

유별나기 때문일까요?/



VCR] 지금 보시는 이 CCTV 화면은

경찰이 학대 증거로 제시한 게 아닙니다.



법원 판결을 앞두고 부모들이 뒤늦게 찾은

장면들입니다./



경찰은 이 장면을 빠트렸습니다.



아동학대 수사의 절차와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뜻입니다.



C.G = 기자 갈라치기]

물론 어린이집 아동 학대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건 부모의 의심이 첫 단추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가기를 싫어하거나

아이 몸에 난 상처를 수상히 여긴 부모가

어린이집 CCTV를 열람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학대 장면 일부를 확인한 부모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보해

학대 행위를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경찰이 2-3개월치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대 사실이 누락됩니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인 부모는

CCTV 원본을 볼 수 없고,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깜깜이 수사가 되는 겁니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 조사 한 번 없이

경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시각과 입장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



몇 달 간의 수사 기간

피해 아동 부모들은 내 아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INT▶공혜정 대표/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영상 열람실을 만들어서 부모들이 찾아내게 해

야되는 거죠. 경찰들은 그것만 다시 확인하면

돼요. 그게 정말 학대인지, 아닌지를."



전문가들은

부모들이 아동 학대 CCTV 원본을 열람하고,

수사 초기부터 아동학대 전문가와 함께

영상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자 원샷======

이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재수사와

지역 정치권과 행정 기관의 움직임 등을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박재형 기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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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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