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전국의 농가와 영농법인으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아 전국 2,597명, 경북에는 287명을 고용하기로 확정했습니다.
경북은 영양 117명, 봉화 66명, 의성 37명 등
올해 7개 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받습니다.
5년째를 맞는 외국인 근로자 제도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면서
법무부는 올해부터 농가당 최대 허용인원을
4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영농법인의 신청을 처음으로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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