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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영풍제련소 조업정지 첫 재판, 쟁점은?

엄지원 기자 입력 2019-03-12 17:13:24 조회수 1

◀ANC▶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폐수유출로
지난해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으로 이행을 연기해오다 기각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었죠.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리는데요,
핵심 쟁점을 엄지원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END▶
◀VCR▶

행정소송 재판을 며칠 앞두고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구호는 '영풍제련소 폐쇄'.

◀INT▶이태규 환경보존회장/낙동강사랑 환경보존회
여기서 빨리 폐쇄를 해야 합니다. 낙동강을 내려오면서 식수라든가 농업용수, 그리고 생활용수로 이용하는데 황폐화시키고..

부산과 경남까지 낙동강 유역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규합해 목소리를 내는 등
영남권 최대 환경이슈로 부상하면서,
재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풍이 제기한 쟁점은 네 가지입니다.

가동 중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제외하곤
관련법의 유권해석상 논란입니다.

(CG1)먼저, 채수 방법상의 문제입니다.

폐수 유출이 발생한 하천의 시료 채취에 대해
애당초 영풍은 복수 채취로 해야 했다는 입장,
경상북도는 긴급한 경우였기에 예외규정에 따라
단수 채취한 것이 정당했다는 입장입니다.

◀INT▶영풍그룹 관계자
채취방법에 있어서 조사 방법론상의 정합성에 대해서 여러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CG2)다음으로 수질 측정기가 설치된 경우,
조업정지가 아닌 개선명령을 우선적으로
내리도록 한 예외조항 문제입니다.

도는 폐수에서 10배 이상으로 나온 불소가
이 측정기에서 분석가능한 오염물질에선
빠져 있어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CG3)마지막으론 영풍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
위반행위가 2건인 경우 조업정지 일수는
높은 처분에 낮은 처분기간의 절반을 더한다는
시행규칙에 따라 15일이 맞다는 건데
도는 두건을 별도의 건으로 판단했습니다.(끝)

결국 경상북도 처분의 근거가 된 환경부의
유권해석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행정청이 판단하는 행정심판과 달리
사법적해석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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