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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존엄사법 1년.. 3만 6천 명 '존엄사' 선택

엄지원 기자 입력 2019-03-12 16:39:03 조회수 1

◀ANC▶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생명 연장만을 위한 치료 대신 자연스럽게
죽음에 이르는 길을 환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한 건데, 1년 만에
3만 6천 명이 존엄한 죽음을 택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END▶

◀VCR▶
치료 효과 없이
임종환자의 목숨만을 유지시키는 연명의료.

아직은 건강한 편인 73살 권기환 씨가
미리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혀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신청하기로 한 건,

남은 가족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풍경이 좀 더 아름다웠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INT▶권기환/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자
병원에 가면 침대에 누워서 식물인간으로 계속 생활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내 마음이 절대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살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C.G) 연명의료 결정제 시행 1년 만에
국내 임종문화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국 11만명 4천여 명, 경북엔 2,660명이
사전 의향서를 제출해 '웰다잉'을 택했고
그중 실제 3만6천 명이 연명의료 중단했습니다.

치료를 중단한 경우는 아직까지
환자 본인보다 말기 환자들의 가족 결정이 많아 67.7%에 이릅니다.(끝)

만 19세 이상 국민은 법정 등록기관을 통해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경북의 법정 등록기관은 모두 4곳,
그중 2곳이 문경에 있는데 문경보건소에는
1년간 300여 명이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INT▶윤성원 의약담당/문경보건소
지역 특성상 노인 인구가 많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전부터 전화문의가 많았으며 도내 최초로 지정받게 됐습니다.

존엄사법의 안정적 정착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대상을
모든 질환의 말기 환자로 확대하고,
의사 확인이 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족 범위를
배우자와 부모, 자녀로 축소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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