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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직원 출장비 모아 '업무추진비'로 사용?

최보규 기자 입력 2019-03-06 17:18:39 조회수 1

◀ANC▶
상주산림조합이 최근 중앙회의
감사를 받았는데, 휴일수당 부당 지급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조합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어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보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산림조합 중앙회는 지난달
상주산림조합에 대해 감사를 벌였습니다.

조합 내부에서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중앙회에 알려졌고,
별도의 감사에 착수한 겁니다.

감사 결과 상주산림조합은,
직원들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일부 금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쌓인 금액은 지난 2년간
1,200만 원 가량, 조합측은 사무실의
비공식적인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NT▶상주산림조합 관계자
"(조합장)업무추진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회식을 하려고 하면 경비가 안 들어갑니까 손님 대접하고 하려면 필요하니까..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또 임직원들은 재작년부터 2년간
휴일근무 또는 시간외 근무로
인정할 수 없는 2천만 원 상당의 수당도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산림조합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원간 사적 금전거래를 하고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각종 부당행위가 감사에서 적발돼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중앙회는
조합장 선거가 있는 오는 13일 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감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INT▶산림조합 중앙회 관계자
"(감사위원회) 3월이나 4월 초 정도에 열릴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처벌은 내릴 거고 징계의 양을 결정하는 거죠"

지난달 수사에 착수한 상주경찰서는
추가 부당 행위를 파악하는 한편,
형사 처벌 필요성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보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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