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예정한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금지된 현수막 13개를 내걸어
이름과 사진, 기호, 경력 등을 알린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후보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달서구 선관위는
지난 1월 해당 농협 조합원에게
쌀 20kg을 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후보 B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시 선관위는 선거일인 13일까지
불법선거운동 예방과 단속에 집중하고
금품 제공 등에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위법행위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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