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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연하장 대량 발송은 불법 선거운동"

조재한 기자 입력 2019-02-26 17:00:46 조회수 0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설 명절 연하장을
조합원에게 대량 발송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조합장 후보의 경우,
평소 알고 지내는 조합원에게만
연하장을 보낼 수 있는데, A 씨는 지난달 말
해당 농협 조합원 만 2천여 명 가운데 93%인
만 천여 명에게 명절 연하장으로 보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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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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