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3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해 입건된 사람이
4년 전보다 늘었습니다.
대구지검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 수천만 원을 뿌린 1명을
구속하고, 23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4년 전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16일 앞두고 입건한 15명보다
9명 늘어난 것입니다.
금품 살포가 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거짓말 선거사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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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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