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을 다룬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농업분야는 대상에서 빠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법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를 담고 있지만 '옥외 근로자'에
농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에도
농업관련 부서나 기관, 농업계 민간위원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계는 2010년 황사가 극심했을때
일조량 부족으로 시설 작물 생산이 30%정도
감소했었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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