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전국 700여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지침을
제작해 이달 말까지 현장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다음달부터는 불시 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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