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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3일)부터 달걀 '산란 일자' 표시 의무화

김건엽 기자 입력 2019-02-22 11:17:36 조회수 1

내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 날짜를
알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가
표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래된 달걀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내일부터 산란 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식약처는 다만 생산농가의 준비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6개월간 계도 기간을둬서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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