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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에 허위사실 경북도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김기영 기자 입력 2019-02-15 11:06:54 조회수 1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김형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영 경북도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지역 숙원 사업인 119안전센터를 신설했다'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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