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경주 발레오전장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이뤄진 2심 판결에서 발레오전장과 강 모
대표에 대해 앞서 1심 판결인 벌금 500만원과 징역 8월을 각각 유지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5부 김경대 부장판사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모두 인정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강 대표를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며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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