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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제공 김용덕 북구의원 벌금 150만 원

윤태호 기자 입력 2019-02-13 13:05:15 조회수 0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6개월 넘게
무료급식 행사를 열어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출마를 염두에 둔 행동으로 판단되고,
횟수 등을 고려하면 법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자기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소고기국밥 등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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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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