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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서 작업 도중 숨진 노동자가
산업재해 의혹이 있는데도
포스코측이 심장마비로 규정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진이 숨진 직원의 작업복을 확인해 봤더니
뒷부분이 찢어진데다 윤활제가 잔뜩 묻어
산재 정황이 짙었습니다.
또 사고 당시 포스코 측은 119에 늦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END▶
◀VCR▶
포스코 부두 하역기에서 작업하다 숨진
56살 김모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작업복입니다.
바지 뒷편에 기계에 걸린 듯
찢어진 흔적이 있고,
엉덩이 부분에는 하역기 롤러에 발라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윤활제가 잔뜩 묻어있습니다.
상의에도 롤러와 로프 등에 감긴 것으로
보이는 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의 초기 검안 당시
김씨의 복부에서 멍자국이 확인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INT▶김선영 /유가족
"일반인이 봐도 이것은 기계에 말려들어간 자국이 선명하게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걸 인지를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김씨는 장기파열에 의한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사고 이후 김씨의
사망원인을 산업재해가 아닌 심장마비로
발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유족들은 포스코측이 산재를
은폐하려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cg)포스코는 "당시 노동부 현장 조사관의 판단을 근거로 산재가 아니라 심장마비라는 사고경위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현장 조사관은 "포스코측에
산재가 아니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혀 경위서 허위 작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INT▶당시 현장조사 노동부 감독관
"부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한다고 그렇게만 얘기했지 (산재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다.).."
포스코가 사고 직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사고 직후
자체구조대에 먼저 연락해 응급조치를 했고
119에는 1시간 정도 지나서야 신고했습니다.
◀INT▶한대정 지회장/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신고자에게 전화해서 왜 사외 119에 신고했는지 추궁하고 상당히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직원들이 사외 119 신고를 못 한다)
경찰은 자체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김씨가
살아있었는지, 응급조치는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측의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김씨의 작업복은
구조대가 김씨를 이송하는 도중 배관에 걸려
찢어졌으며, 산재를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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