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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영풍제련소 내 토양오염 정화 기간 연장해

입력 2019-02-01 11:11:35 조회수 1

영풍제련소가 토양오염 정화 기간을
연장해 달라며 봉화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대구고법 행정1부 정용달 부장판사는
영풍제련소가 봉화군을 상대로 낸
'토양정화 기간 연장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봉화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봉화군은 지난 2015년 제련소 내
폐기물 보관장의 흙이 비소와 카드뮴, 납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2017년 3월까지
토양을 정화하라며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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