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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업체에 7억8천만원 특혜 전 울릉군수 징역형

입력 2019-02-01 11:19:32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권준범 판사는
울릉도에 리조트를 건설하는 업체에 특혜를 줘
업무상횡령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수일 전 울릉군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전 울릉군 부군수 강 모 씨에는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군수 등은
지난 2013년 울릉도에 리조트를 짓던 업자에게
내부 보도블록과 수로를 설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군 보조금 7억 8천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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