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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법원 "간호센터 폐쇄 경주시 잘못" 판결

장미쁨 기자 입력 2019-02-01 15:06:46 조회수 1

◀ANC▶
지난 2015년 논란 끝에 문을 닫은
경주시 노인전문간호센터에 대해
법원이 경주시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해고된 비정규직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센터가 다시 문을 열고, 부당 해고된
노동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 2015년 노인 학대 논란 끝에
경주시로부터 해고된 요양사들이 3년 만에
부당 해고 판결을 받고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간호센터가 다시 문을 열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부당 해고된 자신들도
다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INT▶이영숙/공공연대노조 경주시립노인센터 분회장 13:00-29:00
"보호자들이나 환자분들한테도 인기가 참
많았어요. 지금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다시, 간호센터가 재개원을 해서 같이 열심히
일해서 좋은 간호센터를 다시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경주시립노인센터는
임금체불과 방만 경영, 노인 학대 논란 끝에
경주시로부터 석연치 않은 지정 취소 처분을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여파로 이곳에서 일하던 요양사 20여명은
노인들을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고
수년간 다니던 직장까지 잃게 됐습니다.

얼마 뒤 검찰은 이들 요양사 8명에 대해
노인 학대 혐의가 없다며 모두 무혐의
처리했지만, 경주시는 노인센터 폐쇄와
대량 해고를 강행했습니다.

◀INT▶박용규/공공연대노조 위원장
4:59-5:13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주시 공무원들의
잘못을 요양보호사들에게 전가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유로 폐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주시는 요양보호사들에게 사과를
하고"

cg1)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경주시장의 업무정지명령과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은 주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경주시의 폐쇄가 무리한 처사였음을
인정했습니다.

cg2)또 "재정상의 어려움 등을 겪던 경주시가
노인학대를 이유로 서둘러 간호센터를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이들에게 전가했다"고 밝혀 경주시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경주시는 항소 등 구체적인 입장 표명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여명 대량 해고와 노인 복지 후퇴로 이어진
경주시의 잘못된 행정이 3년이 지나
법원 판결로 확인되면서, 경주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미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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