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아파트 빈집을 골라 현금을 훔친 49살 A 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6일
대구 수성구 일대 아파트를 돌며
빈집 3곳에 침입해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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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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