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검찰의 노동사건 전문성과
수사 역량 부족으로 노조법 사건의 불기소율이
90%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지검 소속 송영인 검사의 학위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10년 동안
노조법 사건의 불기소율은 89.9%로
검찰 전체 사건의 평균 불기소율 53%보다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조법 사건의 불기소율이 크게 높은 것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입증이 어렵고,
검찰의 노동사건 전문 인력도 검사 4명,
수사관 1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