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해외연수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상북도는 일반 공무원들의
외유성 공무국외여행을 철저하게 차단하라고,
도내 시.군에 통보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각 시.군이 연수심사 단계에서
외유성 일정 여부와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 시기의 적정성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현지 여행 일정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보고 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공무원을 직장이탈금지 위반으로
징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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