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713억 원을
올해 교육세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감들은 이를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
지적하면서,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인만큼
재정적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며
교육부에 유아 교육특별회계 지침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고가 아닌 교육세 부담은
교육을 위해 집행돼야 할
보통교부금의 재원 감소를 초래한다며
예산이 지급되더라도 반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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