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한국당 의원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게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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