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새해 달라지는 농정

김건엽 기자 입력 2019-01-14 13:54:56 조회수 1

◀ANC▶
새해 농업·농촌 분야에서도 달라지는
법과 제도가 많습니다.

김건엽기자가 정리합니다.
◀END▶

◀VCR▶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계란 산란 일자 표기'를 예정대로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6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고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G]농장고유번호와 사육조건을 나타내는
여섯자리에 다음달부터는 산란 일자 네자리가
추가돼 모두 열자리 숫자로 바뀝니다.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에 '휴경'이 새로 추가돼
아무 것도 재배하지 않아도 ha당 28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산계열 사업자에게 지급되던
살처분 보상금이 오는 7월부터는
계약사육농가에게 직접 지급되고
닭·오리등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대상 반경이 기존 500m에서
3㎞ 이내로 확대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배추, 무, 당근, 호박,
파 등 5개 품목이 추가되고
영세농가의 농업인 안전보험료 국고 지원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높아집니다.

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발족해 새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합니다.

◀INT▶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에 대한 사실상의 대표하는 조직이죠.
대의기구, 심의기구이구요. 대통령의 농업
정책을 자문하는 기관이됩니다.

(S/U)지난해 마무리 짓지 못한 쌀 직불제
개편 논의가 새해 벽두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C/G]내년부터 쌀과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모든 작물에 동일한 금액을 주는 것이
핵심인데 올 한해 농업계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건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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