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최종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돼 있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아
옆에 타고 있던 41살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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