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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원 주민소환, 7월에야 가능

이호영 기자 입력 2019-01-12 17:10:36 조회수 1

해외연수 추태로 물의를 빚은
예천군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주민소환제 실시가 필요하지만
오는 6월까지는 시행할 수 없습니다.

현행 주민소환법은 불필요한 남용을 막기위해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미만인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소환투표 청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으로 7월에 가서야
소환제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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