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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학교 근처에 들어서면서
공사장 소음이나 먼지, 조망권 등으로
학생들이 피해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공사장과 학교 거리가 200m 이내면
'교육환경평가'를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경북의 상당수 아파트 공사현장이
이 평가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최보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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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의 한 초등학교.
왼쪽에는 층수를 높여가는 아파트 공사장이
반대편엔 최근 다 지어져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 공사장 사이에
학교가 끼인 겁니다.
학교 출입문 반경 50m 내에선
흡연이 금지이지만, 공사장 인부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INT▶김진희/길주초 5학년
"큰 공사차량들이 계속 쇠뭉치 떨어뜨리고 이런 거 보니까 그쪽으로 지나가면 무섭겠다, 약간 위험하겠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INT▶학부모
"대한민국에 어디 학교 중간에 놔두고 양쪽에 아파트를 짓는지. 공사 차량이 길 막고 애들은 피해 다니고. 애들 학습권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아파트 공사장 옆 학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S/U)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교내 통학로입니다. 이곳에서도 공사장 가림막이 훤히 보입니다.
학생들은 소음과 먼지 등 불편을 호소합니다.
◀INT▶해당 학교 학생/3학년
"뒤에 (아파트) 지을 때도 엄청 시끄러웠는데 뒤에 짓고 나서 끝나고 바로 앞에 짓는 게 시작돼 가지고..이제 끝났는데 또 시끄럽구나.."
이처럼 아파트가 학교 인근에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2년 전 '교육환경평가'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CG]공사장 반경 200m 내에 학교가 있으면
공사 승인 전 교육환경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CG끝]
◀INT▶경북교육청 관계자
"(교육환경평가는) 건축행위가 있을 때 학생들한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일조라든지 통풍, 조망 이런 쪽하고 통학 안전, 대기 환경이라든지.."
하지만 지난 2년 사이 경북에선
평가대상 아파트 15곳의 절반 넘는 9곳이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의 학교 옆 아파트들이 이 평가를
비켜 갈 수 있었던 법적 미비점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최보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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