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으로부터 보조급을 받는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시설장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신의 장인에게
급여를 지급해왔다는 제보에 따라
영덕경찰서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덕군은 자체 점검 결과 시설장 김 모 씨가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장인에게 3천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이 가운데 천 백만 원을 지난해 10월
환수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설장 김 씨는
장인이 일정 기간 근무해온 것은 사실이고,
다만 지난해에는 규정 시간에 맞춰
근무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돼,
해당 급여를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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